재테크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부양가족과 신용카드 공제 등)

알파카100 2025. 1. 21. 09:00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저희 집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매년 1월이면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전략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기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대상소득을 낮춰주게 되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했을 때보다 산출세액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낮아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는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부 중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부양가족으로 적용할 사람이 자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 사용하기

연말정산 시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25% 초과 구간을 빠르게 달성하려면 가정에서 각종 생활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할 때에도 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므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기

여기서부터는 맞벌이 부부 외에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전략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항상 챙겨가는 내용이어서 추가로 이 포스팅에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6.5%,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줄이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무리히지 않는 범위에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향사랑 기부로 세액공제 받기

고향사랑 기부는 10만원까지는 100%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로 10만원을 기부하면 내가 기부한 지자체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단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답례품을 챙기는 것도 연말정산 전략 중 하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연말정산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