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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헷갈릴 수 있는 '이것'!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알파카100 2025. 1. 24. 09:00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알파카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할 때에는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세액공제는 또 뭔지 기본 개념을 잡는 것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득공제 요건이라든지 처음 접하는 단어들과 각종 공제항목의 조건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직장생활을 한지도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러 연말정산을 능숙하게 처리하긴 하지만 매년 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끊임 없이 연말정산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연말정산 지식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많은 직장인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액공제와 (세액)공제율입니다.

 

다수의 직장인들이 챙겨가는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각종 공제제도와 공제 요건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래 내용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챙겨가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흔히 접하게 되는 안내문구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15%를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총 금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6.5%를 공제받고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3.2%를 공제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00%!)

연말정산을 여러번 해보신 분들은 위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공제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출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 되는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별 생각 없이 연말정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난 서류만 제출하면 인사팀 급여담당자와 전산이 알아서 해주니까...)

 

공제율의 정확한 의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알아야합니다!

위 문장에서 언급한 공제율에는 소득세만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도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본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곱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납부해야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결정이 되면 그동안 내가 납부한,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가 대신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과 비교하여 내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차감징수세액)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나누어 원천징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 내가 돌려받거나 토해내야 하는 세금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위 문장들에 언급된 공제율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근로자가 작년에 총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200만원에서 연봉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하여 15%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세액공제액은 15만원입니다. 여기서 15만원은 소득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에서 15만원을 공제 받는다면 지방소득세도 15만원의 10%인 15,000원을 공제 받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입니다. 위 근로자가 작년에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자 연봉은 5,500만원 이하이므로 납입금액 100만원에 대하여 16.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165,000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 언급된 16.5%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공제율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세 15만원과 지방소득세 15,000원을 공제받아 합하여 165,000원을 공제 받는다는 뜻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떨까요? 고향사랑기부로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돌려받는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액을 합산하여 1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100/11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고향사랑기부로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90,909원(10만원×100/110)을 공제받고 지방소득세 9,090원(10만원×100/110×10%)을 공제받아 총 1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원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찌됐든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니까 여기서 더 깊게 파고들지는 맙시다.)

 

마무리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소득세만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문장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문장처럼 말이지요. 보험료나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도 소득세만 포함한 공제율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위 문장에서 연금저축과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총 금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고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2%를 공제받습니다. (지방소득세 공제액까지 포함하면 공제율은 각각 16.5%, 13.2% 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목적으로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공제금액까지 포함한 공제율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납세자인 내가 스스로 연말정산에 대해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헷갈리지 말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