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저출생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3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육아3법이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가지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가 개편되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사용조건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가 되거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