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이야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알파카100 2025. 3. 17. 18:27

최근 정부는 저출생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3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육아3법이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가지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제도가 개편되어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조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자녀당 1년입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여 총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모 모두 해당 자녀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2. 한부모 근로자
  3.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정부지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까지 존재했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었습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만약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경과하기 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은 3개월이므로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아래 기준으로 1~3개월차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 자녀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근로자는 아래 기준으로 기존에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가 추가지급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은 상기에 언급된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1~2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00만원
  • 4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50만원
  • 5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400만원
  • 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450만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조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15시간~주35시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12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단축근무 중 다녀가 만13세가 되거나 중학생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존재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2를 곱하여 그 기간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사용 기간 6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을 사용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 × 2 = 총 3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주30시간 근무한다면 기존 임금의 75%만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자세한 계산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하시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에 명시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조건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처럼 근무일을 대체하여 휴가를 사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를 일부만 사용할 수 없으며 20일의 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20일분의 임금 약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